진단서, 소견서, 의뢰서, 입/퇴원 확인서 등 제증명
· 발급 절차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신청가능 합니다.
진단서,소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경우,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함(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함)
진단서,소견서 재발행만 구비서류 지참하여 친족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함(재발행은 3년 이내만 가능)
의무기록사본
· 발급 절차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.
의무기록사본 신청 후 수령하는데까지 주치의 상담 후 30분~1시간 이상소요됩니다.
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항)
환자 본인 발급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또는 보험증
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시
- 환자 본인 외 친족일 경우
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 또는 주민등록등본, 제증명 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,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(친족의 범주: 부모, 배우자, 며느리, 사위, 손자녀)
- 환자본인 외 대리인일 경우
환자본인 신분증 사본, 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,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제증명 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 (대리인의 범주: 형제, 자매 보험회사 직원 등)
대표: 한성식 사업자 등록번호: 129-19-72471
대표 전화: 031-725-8500
야간분만 및 응급환자 직통전화: 031-725-8530
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27 (서현역 5번출구)
이메일: bd@bundangcheil.com